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4. 1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청농협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하남홈플러스 방면에서 안청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2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등),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기록 확보),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조사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