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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4: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광 덕 고 사거리 편도 4 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미래로 21 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신호체계

1.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신호 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87.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88. 1.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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