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일본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내에서 피해 자가 생산한 자동차용 와이퍼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처 접대비, 사무용품 비 등 필요 경비를 송금 받는 용도로 일본 미쯔비시 도쿄 UFJ 은행에 ‘C 일본지사 A’ 명의의 개인 계좌( 이하 ‘C 일본지사’ 계좌 라 함 )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해 자의 물품대금 수금용 계좌가 아닌 C 일본지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 주식회사 C JAPAN'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경 일본 동 경시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D' 회사 담당자에게 물품 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가 아닌 C 일본지사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거래처 D로부터 와이퍼 물품대금 1,399,258엔을 C 일본지사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본 동 경시 일원에 서 접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66,771 엔( 한화 약 308,183,575원) 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번역문 제출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서, 녹취록 등 제출, 피의자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및 카 톡 사본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