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 10. 18.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공장 32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거래처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경리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회사 법인계좌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등 피해자의 거래처 4곳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수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D으로부터 물품대금 22,56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2006. 2. 20.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로부터 41회에 걸쳐 합계 334,637,75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85,420,5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49,217,25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민사소송 및 이의신청 이유서, 각서, 횡령내역, 매출 및 입금 내역, 채무변제 서약서,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자사본, 수사보고, 이체내역서, 판결문 사본, 이체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