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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합533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52,7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는 구조용금속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철강을 공급해왔는데, 철강대금 지급방식은 원고가 당월에 피고에게 철강을 공급하면 피고가 다음 달 말에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에 공급받은 철강대금 중 127,008,290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10. 말일에 결제하여야 하는 철강대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대금에 대한 2018. 3. 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과 2017. 11.에 공급받은 철강대금 72,991,710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피고가 2017. 11. 말일에 결제하여야 하는 철강대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청구하는 이 부분 대금에 대한 2018. 3. 5.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0.분 철강대금 127,008,29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17. 11. 1.'로 기재하였으나, 2017. 10.에 공급한 철강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127,0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8. 3. 5.까지 원고가 2017. 10.분 및 2017. 11.분 철강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철강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갑 제3호증)을 발송한 2018. 3. 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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