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320』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이미 거래처에 대한 2,906,966,843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던 반면에 미수금은 552,096,199원 상당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9. 하순경 이미 거래처에 대한 2,437,086,441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있던 반면에 미수금은 1,903,021,016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 불과한 적자 경영 상태였고, 위 미지급금 이외에도 6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2016. 1. 경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1kg 당 570원에 매수한 수입산 H 빔 철강을 현금을 선지급해 주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게 1kg 당 460원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2016. 10. 4.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1kg 당 595원에 매수한 수입산 H 빔 철강을 2016. 10. 5. 경 E에 1kg 당 470원의 조건으로 판매하거나, 2016. 11. 24. 경 F로부터 1kg 당 625원에 매수한 수입산 H 빔 철강을 같은 날 E에 1kg 당 495원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할인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선지급 받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 금 등을 간신히 마련하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경 C 사무실에서 D 대표인 피해자 G에게 “ 철강 H 빔 133,000kg 상당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미지급금과 채무 변제 금을 마련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