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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4525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있어 급료는 쌍방의 합의하에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급여 지급금(상여금 없음)은 18,000,000원으로 하며,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본 병원에서 지급한 위 금액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결정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은 병원에서 부담하며 연말정산(중도퇴사 포함) 환급금 발생 시 병원으로 환수한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급여는 월 18,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하되, 급여와 관련된 세금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5. 1.부터 2018. 4. 8.까지 C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7. 5.분부터 2018. 2.분까지 원고의 월 소득을 22,200,000원으로, 2018. 3.분 원고의 소득을 26,000,000원으로, 2018. 4.분 월 소득을 6,800,000원으로 산정하고{피고는 원고의 2018. 1.분과 2.분 급여에서 2017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대신 2018년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의 2018. 3.분 급여에서 2018. 1.분과 2.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위와 같이 원천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약정한 급여(18,000,000원)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2018. 3.분 소득을 기존의 소득금액보다 많은 2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8. 4. 30.경 국세청에 원고의 2018. 1. 1.부터 2018. 4. 8.까지의 급여를 76,600,000원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월 2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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