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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1.05 2019가단5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19. 4. 16.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2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8. 8.분 이후의 차임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는 2019. 4. 15.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을 인도할 것과 아울러 2019. 3. 3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2,000,000원(=250,000원×8개월)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9. 4.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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