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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3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골프연습장 건축공사에 사용할 방화석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대금 지급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고, D로부터 3,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사망하여 그 공사비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4. 12. 28.경부터 국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E에게도 자재대금 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장에서 시가 2,304,000원 상당의 방화석고 약 48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6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청구서,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069,000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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