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31』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상미공영 기술이사인데 전남 영광군 E 아파트 100세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미공영의 기술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여러 업체들이 함께 위 E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100세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다 약 1억 원의 빚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27. 2,602,500원, 2013. 5. 2. 1,590,000원, 2013. 5. 7. 1,829,000원, 합계 6,021,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4고단470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5.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대금 약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000원, 같은 달 20. 150,000원, 같은 달 21. 775,000원, 같은 달 27. 672,000원 등 합계 2,64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