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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3나5860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4. 3. 1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회복지법인 진산복지재단(이하 ‘진산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진산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석축공사 및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동승건설 ENG에 도급하여 공사비 3억 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2004. 3. 8. 및 2004. 3. 18. C에게 대웅전 단청공사 등을 하게 함으로써 3억 5,000만 원의 필요비ㆍ유익비를 지출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산재단에 대한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3억 5,000만 원의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이므로, 2012. 11. 21.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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