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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9가합57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C 대 665㎡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주식회사 D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C 대 6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3. 22.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19.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8. 12. 2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받은 뒤, 2018. 3. 31.까지 7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으나, F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건축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거나 점유를 포기하였으며,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신고의 내용과 달리 2억 2,000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는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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