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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9 2014나2030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B과 C로부터 사천시 D, E, F 지상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32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9.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G빌딩에 속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층 1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로,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945,880,98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위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5. 23.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층 101호, 1층 101호, 1층 102호는 임차인이, 201호, 301호, 501호, 601호는 원고가, 401호는 임차인 M가, 701호는 소유자가 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 31. L에게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기한 유치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L은 2013. 1. 31.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원고는 2013. 2. 1. B,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L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았다.

양수조건은 경매가 유치권 금액 포함 30억 원 선에서 경락한다.

예시: 25억 원에 경락 받을 경우 5억 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N에게 차액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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