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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4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돈 3,000만 원이 2014. 1. 24. 소외 D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법무법인 신천에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의 친구의 처인 D의 부탁으로 D와 한때 내연관계였던 원고에게 연락하자,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D를 돕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D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들에게 큰 금액을 대여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들 역시 D를 위해 자신들의 부담으로 큰 금액을 빌릴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의 변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3,000만 원을 피고들이 차용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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