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6.부터, 피고 C은 2015. 11. 5...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어류를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납품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생산하는 어류를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어류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만 원 상당의 전어 및 750만 원 상당의 참숭어를 포함하여 합계 2,490만 원의 어류를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어류를 공급받기 위해 피고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6. 피고들과, 피고 B 소유의 선박(명칭 : D, 어선번호 : E, 총 톤수 : 3.60톤)의 조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되,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업으로 생산한 어류 중 33%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