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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0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3.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군보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공사준비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이 자신의 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 C의 계좌를 알려 주었고,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4. 10. 28. 15,000,000원, 2014. 11. 19. 10,000,000원, 2014. 11. 20. 1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을 곧바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이 피고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만 제출하고 별다른 항변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은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인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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