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2.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3. 29. 주식회사인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고,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0443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9. 9. 12.부터, 피고 C은 2019. 4.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이 당시 피고 B이 소유하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6,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면서 체결된 일종의 매매가계약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250,000,000원은 위 매매가계약상 해약금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 매수를 포기함에 위 250,000,000원은 해약금으로서 피고 B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