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피고 B는 2014. 1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부부)은 2013. 8. 17.경 피고들이 재배하고 있던 사과를 원고가 포전매매(이른바 밭떼기 계약) 형식으로 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B의 통장으로 2013. 8. 18. 10,000,000원, 2013. 8. 19.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3. 8. 26. 오후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7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합의 후 2013. 8. 26. 저녁 무렵 피고 C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매매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원고를 비난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에게 사과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고도 피고들로부터 사과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2013. 8. 28.경 피고 B가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73,000,000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 C의 비난에 이미 마음이 상한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바. 2013. 8. 29.경부터 피고들은 위 사과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8. 26.경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2. 3.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14.까지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