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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5가단44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17. 16:30경 김포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C 차량과 D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레미콘 차량,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펌프카, 2006년식,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김포시 B아파트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도급받아 펌프카인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 타설작업을 해온 자이다. 2) 원고 차량 운전자인 E가 2015. 7. 17.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에 레미콘을 붓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 슈트 부위로 레미콘 타설작업 중인 피고 차량의 호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호퍼 등을 교환하고 수리비 16,10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김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E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가 위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도급받아 레미콘 타설작업을 해 왔는바, 당시 레미콘 차량이 피고 차량에 레미콘을 옮기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신호수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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