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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4391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45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9.부터 2015. 6.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진행하는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101,87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5. 7. 27.경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27.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레미콘 추가 공급을 주문하였고, 원고는 2015. 9. 5.경 피고 회사에게 11,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합계 113,456,200원(= 101,873,200원 11,5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레미콘 공급 다음날인 2015. 9. 6.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4.까지, 피고 B는 같은 2016. 1. 19.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10. 21. 소외 E과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관련한 채무를 E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이 피고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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