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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5 2016가단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C 휴게소 뒤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6.부터 2015. 6. 9.까지 79,458,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위 레미콘 공급 계약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레미콘 주문서, 피고 B가 행정사 D에게 맡겨 둔 피고 B 법인 도장으로 D 또는 E이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의 대표이사는 F이나 아들인 G가 위 공사에 대한 피고 B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G는 위 공사 진행에 있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 D에게 피고 B의 법인 도장을 맡겨 두고 있었던 점, D는 G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A의 직원이던 E이 행정사 사무실로 찾아오자 레미콘 주문서에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던 점, D는 당시 어떤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처음 보는 E에게 어떤 서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 업무를 위해 맡아두고 있던 피고 B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의 전화 요청으로 레미콘 주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던 점, E은 D 행정사 사무실에 피고 B의 법인 도장을 받으러 가기 이전에 G에게 레미콘 주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 B는 D에게 전화하여 날인하여 주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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