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2.경부터 2사단 32연대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1. 31. 비전공상으로 전역하였는데(이후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상자로 정정되었다), 2018. 1. 2. 피고에게 ‘레버씨 시신경 위축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눈 부위에 공무에 기인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이는 유전성 질병으로 보이며 단지 군 복무기간 중 발병 및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회의에서 이 사건 상이는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질환으로 그 발병 원인의 공무관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단 시기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의 예후에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적시에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