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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5구단9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신병훈련을 받던 중 1964. 8. 17. 116육군병원에서 ‘유양돌기염, 확인된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응급수술을 하고 4개월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64. 12.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17.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9. 비해당결정을 받았고, 2008. 2. 28.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14. 다시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1964. 8. 14.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고막파열 및 청각기능상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우측 귀 부위(고막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군복무 중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귀의 청각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유치돌기염 화농성 만성 우, 정맥전색’으로 진단,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록으로보아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 확인되고, 전문 의학소견상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 시설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쉽게 발병하므로 특별한 외상력의 추적 확인 없이는 공무관련성을 따질 수 없다고 소견한 점, 원고가 진술하는 구타 등으로 인한 귀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입대 전 발병한 질환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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