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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구단194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8.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2. 3.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코, 가슴, 머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혹독한 훈련 및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당시 수차례 의무실 등에서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군 행정의 잘못으로 병상일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 상이 연월일, 상이 장소, 상이원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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