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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5구단10048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1. 17.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 피고에게 ‘신병교육 훈련에서 각개전투를 한 이후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30km 행군까지 하여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허리디스크’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20.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후방외측 척추체유합술, 부분척추궁절제술, L4&디스크절제술 L4-5, 이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하여 신병교육 훈련을 받던 중인 2014. 1. 중순경 각개전투를 실시하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참고 훈련을 받았고, 20kg 완전 군장을 하고 23km 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채 행군을 완수한 후 2014. 1 말경 종합군수학교에서 후반기 교육까지 받았는데 그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군 입대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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