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7. B교육사령부에 입대하여 2011. 2. 8. 기본군사훈련단 신병교육 분대장으로서 자대배치를 받고 복무 중 2012. 8. 24. 의병전역하였는데, 신병교육 과정에서 허리와 골반 등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2012. 8.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상이가 선천적 질환으로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앓은 바 없고, 수개월간 50~70명의 훈련병들을 관리하면서 과로 누적 및 반복된 허리 충격으로 통증이 발현되어 염증까지 발병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발병 내지 악화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