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 72연대 2대대 7중대 B소대에서 복무하다가 2004. 2. 9.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C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2006. 1. 24. ‘진단적 관절경 검사 및 내측 추벽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장시간 좌경계총으로 GOP 초소근무와 훈련시 행군으로 인해 왼쪽 무릎 손상(추벽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1 내지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에 슬관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2002. 2. 자대배치를 받은 후 주로 GOP 소초에서 경계근무를 하면서 K2 소총을 들고 있어야 했고, 경계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군내 사역에 동원되어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는 업무를 한 것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며, 2002. 8.경 소초의 날에 평소보다 많은 6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경계근무를 하여 좌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던 점, 그러나 특별한 외상이 없으면 의무대 수진이 허락되지 않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던 중 계속적인 경계근무와 혹한기 훈련을 받아 이 사건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