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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4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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