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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1:15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 남, 2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철제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위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으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게 되자, 갑자기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하여 주먹을 위 E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 씨 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찬 후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란이 제지되지 않아 위 E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찬 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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