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33 세) 는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05 경 대구 북구 D 'E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위 쏘렌 토 차량을 대리 운전 해 오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서 “ 니 뭐 면허증 있나.
죽인다.
차 세워 라 ”라고 소리를 질러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피해 자가 뒷좌석 문을 열며 대리 비를 달라고 말하자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의 우측 발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 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 안으며 “ 경찰관입니다.
그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뒤로 돌아서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일지,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