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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 2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7. 12. 23:09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남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도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었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할 정도로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동종 전과 중 상당 부분은 오래전의 것이고,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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