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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3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에 있는 '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잠바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핸드폰 1대를 꺼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아이 폰 6)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매치기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해 품이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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