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에 있는 광장시장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7길 6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 측정결과 지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처벌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