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1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기계기구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2011. 7. 29.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27.까지(최종적으로 2013. 7. 26.로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 8. 2.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12. 24. 원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27.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273,701,3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3,514,7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270,186,547원(= 273,701,307원 - 3,514,760원)이 되었으며, 확정 지연손해금 1,155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2. 9. 17. 피고 주식회사 유테크노(이하 ‘피고 유테크노’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제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16. 피고 유테크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187,702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270,186,547원 확정 지연손해금 1,155원)과 그 중 위 270,1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