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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1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79,905원과 그 중 419,893,832원에 대하여 2014.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① 2009. 12. 24. 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보증기한 2010. 12. 23.까지(최종적으로 2013. 12. 21.에 2013. 12. 20.까지로 변경됨)로 하고, ② 2012. 6. 15. 보증원금 1억 2,750만 원, 보증기한 2013. 6. 14.까지(2013. 6. 5.에 2014. 6. 13.까지로 변경됨)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2. 24. 위 ①항 신용보증에 기하여 3억 원, 2012. 6. 19. 위 ②항 신용보증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 20.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20. 우리은행에 합계 420,085,99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92,16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419,893,832원이 되었으며, 확정 지연손해금 63원, 위약금 1,286,01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3. 5. 31.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79,905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419,893,832원 확정 지연손해금 63원 위약금 1,286,010원)과 그 중 위 419,893,832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2. 2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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