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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062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17,670원 및 그 중 59,223,532원에 대하여 2016. 10. 2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4.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과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4. 4. 18. 원고의 위 신용보증 아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런데 2015. 8. 24.경 피고 A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합계 59,649,972원을 피고 A을 대위하여 변제하고, 피고 A로부터 426,44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0. 2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66,617,670원{= 대위변제금 잔액 59,223,532원(= 59,649,972원 - 426,440원)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이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7,087,492원 법적절차비용 306,646원}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지분을 ‘계쟁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7. 9. 그 배우자인 피고 C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7. 10. 피고 C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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