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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3 2016가단1450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764,508원 및 그 중 19,764,38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4. 7. 23.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9. 7. 20.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위 피고는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2013. 9. 28.부터 연 12%로 정하여져 있다)과 계산에 따라 산출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2015. 12. 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4. 21. 농협은행에 20,105,590원을 대위변제하여 준 후 위 피고로부터 341,21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에 따라 12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5. 10.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0. 6. 접수 제20410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9,764,508원(20,105,590원-341,210원 128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19,764,38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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