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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경부터 계주인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 16명, 불입금 월 200만 원( 계 금 수령 순번인 사람은 당월 불입금을 면제함), 계 금 3,000만 원( 계주를 제외하고 계 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은 월 3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불입함. 따라서 마지막 16번의 순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경우 3,000만 원과 함께 나머지 14명이 불입한 이자 42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됨) 인 계( 이하 ‘5 일 계 ’라고 함 )를 운영하고, 2016. 8. 25. 경부터 같은 방식의 또 다른 계( 이하 ‘25 일 계 ’라고 함 )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C은 위 5일 계와 25일 계에 모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달 계 불입금을 내라. 당 신 순번이 되면 예정된 계 금을 문제없이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로 채소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가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가게나 주거지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있었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 금의 일부를 피고 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아는 일부 계원들은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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