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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29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3.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12. 3. 20. 소외 회사가 소개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5%, 기한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2. 3. 21.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월 25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월 150,000원을 원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21.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여 원금 등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일자로 소외 회사로부터 '1,000만 원, 2012. 3. 20. 대출금 상환, 채권자 피고 대리인 소외 회사'라 적힌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명목으로 원고의 명의로 2015. 1. 17. 300만 원을, 2015. 6. 19.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이후로 원고 명의로 이자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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