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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71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2. 15. 주식회사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5.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7. 31.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일부로 2억 원을 변제받았다. 2) 원고는 2017. 1. 19.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378호로 잔여 대여금 31,369,863원(변제금 2억 원을 2014. 12. 15.부터 2015. 7. 31.까지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와 원금 일부에 변제충당한 후 남아 있는 원금 액수이다)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2. 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8. 3.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1) 피고는 2014. 4. 4.부터 2015. 9. 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는 2015. 10. 무렵 D으로부터 진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0. 5.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G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돈 3,0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소외 회사는 무자력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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