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823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0. 이전에 피고의 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07. 7. 30.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1. 15.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07. 12.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받고, 원고는 같은 날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여금 채권이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고, 주채무 소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