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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6 2015가단5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고향이 같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서로 언니동생이라 부르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 내역 1)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의 남편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임장 하단에는 원고의 이름 ‘A’ 및 원고 명의 계좌번호 ‘C’가 기재되어 있었다.

수임인(원고)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금액 : 3,000만 원 발생원인 : 2012. 6. 15.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이자 : 연 2부 월 2%의 오기이다

(‘연’은 부동문자) 변제기일 : 2013. 1. 31. 3)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의 변제 내역 1) 원고는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2013. 1. 31. 1,000만 원, 2013. 3. 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430만 원, 원고 명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서 7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4,480만 원을 지급하였다[4,000만 원은 원고의 딸인 G 명의 계좌(계좌번호 H)에서 지급하였고.

수표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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