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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1246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571,428원 및 이 중 32,142,857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4.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E의 처, 피고 C과 D는 E의 자녀들이다.

E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었는데, 2015. 10.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소외 G으로부터 부산 북구 H 대지 등을 매도한 대금 중 263,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원고는 이 돈을 딸 I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금하였다가 E의 대여 요청을 받고 허락하였는데, I은 원고의 지시로 자신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인출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2. 1. 5. 150,000,000원, 2012. 8. 21. 50,000,000원을 소외 회사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E는 위 돈을 차용하고 나서 2012년 3월부터 원고에게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에게 월 725,250원씩 보냈고, 2013년 1월부터 E 개인 명의로 원고 계좌에 추가로 월 300,000원씩 송금하였다.

다. E는 2014. 4. 9.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억 원을 ‘채무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당일 원고에게 요청하여 1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도로 송금받았고, 2014. 10. 16. 원고에게 요청하여 추가로 1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E는 2014년 12월경 소외 회사를 J, K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K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I의 아들 L 명의의 주식을 인수한 대금 75,000,000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E는 이 75,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예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돈 200,000,000원이 최종적으로 E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또 E가 소외 회사계좌에서와 E 개인 명의로 원고에게 월 1,025,000원씩 송금한 것은 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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