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45,363,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1,770,953원 및 각...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육을 공급 받기로 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9. 19. 및 2019. 11. 27., 원고 B는 2019. 11. 27. 각각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육을 공급 받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2,421,760,000원(원고 A), 404,580,000원(원고 B)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피고 D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 회사는 각 계약기간 안에 원고들에게 수입육을 공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 중 미이행 부분을 기망을 이유로 각각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미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인 745,363,000원(원고 A), 201,770,953원(원고 B)을 반환하고 각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F과 공모하여 F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들은 각 미공급분 상당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미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 손해를 배상하고 각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