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무 발생 원고 A은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1998. 11. 6. 800만 원을, 1999. 4. 9. 4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원고
B는 당시 원고 A의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동산 가압류와 이행권고결정 확정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광주지방법원 2001카단16812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광주 동구 C 대 46㎡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2001. 7. 21. 위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01. 7. 2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8. 12. 말소되었다. 2)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1가소197033)를 제기하여 2001. 11. 29.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01.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모두 확정되었다.
다. 채권의 양도와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 주식회사 아레스아이비를 거쳐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로 양도되었다. 2)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는 2012. 3. 7. 원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43872호)을 신청하였다.
3) 이 법원은 2012. 3. 13. “원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게 15,017,631원과 그 중 10,01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원고들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었다. 라. 채권의 재차 양도와 압류집행 1) 피고는 그 후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5. 6.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