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G 주식회사(2015. 9. 3.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G의 대표이사인 H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G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피고 G’이라고만 한다)는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I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투윈스컴(이하 ‘피고 투윈스컴’이라고만 한다)에게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G의 J 부장과 일당제로 노무비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피고 투윈스컴 K으로부터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으며, 이에 2016. 10. 4.부터 2016. 12. 3.까지 사이에 피고 G의 J 부장, L 과장과 피고 투윈스컴의 K, M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 공사(전체 8km정도 되는 연락선 포설작업, COD간 맨홀청소, 맨홀 이름표 부착, 통신선로 구축)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A는 일당 250,000원에 44일간, 원고 B은 일당 250,000원에 20일간, 원고 C는 일당 150,000원에 20일간, 원고 D은 일당 150,000원에 16일간, 원고 E은 일당 130,000원에 8일간, 원고 F은 일당 120,000원에 44일간, B은 장비(대형 컴프레셔)를 일당 300,000원에 빌려 11일간 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G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투윈스컴도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투윈스컴의 재하도급업체인 N의 근로자이거나, 또는 N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O의 근로자일 것인데, 피고 투윈스컴은 N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 등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
2. 판 단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