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7.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6.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3.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차 또는 길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망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3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물 앞 도로에 그랜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 G이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