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1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약 15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원 내지 10만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