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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경남 김해시 C,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 3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장부 출력물 각 사진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성매매 알선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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