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1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 C( 여, 28세) 과 인천 공항 보안 검색 업체인 ( 주 )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여 피해자를 재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31. 11:40 경 인천 중구 E 소재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섞은 술을 따라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횟집에서 나와 인천 중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1. 11:00 경 인천 중구 E 소재 횟집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포함된 수면제 1알을 위 C 몰래 부수어 물 컵에 넣고 복분 자주를 섞은 다음 같은 날 11:40 경 위 C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수면제를 섞은 복분 자주를 위 C의 술잔에 따라 놓고 자리로 돌아온 위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식당 CCTV 영상 CD

1. 각 H 대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9번), 유전자 감정서, 수면제 처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 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